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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의 변화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4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On-Exchange라고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를 Off-Exchange라고 합니다. On-Exchange의 경우 예상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소득 변경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 올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일단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인랜드 엠파이어 헬스플랜이 새로 조인하였고, 2023년에 조인한 애트나 CVS 헬스 플랜이 콘트라코스타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새로 플랜을 오퍼 하게 되었습니다.     2. 2024년에는 건강 보조금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무보험으로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론즈 플랜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실버 94, 87, 73 플랜과 같은 좋은 혜택의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Off-Exchange분들은 연방 가난 지수의 소득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의 비자 상태와 관련 없이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6세 미만인 경우 메디칼 가입이 가능했고 2023년 1월부터는 26세에서 49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5. 2024년부터 메디칼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였으나 90일로 연장됩니다.     6. 2024년 본인 최대 부담금액은 개인 9,450불, 가족 18,900불로 2023년 9,100불, 18,200불에 비하여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7.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은 성인 900불, 자녀 450불, 가족 전체는 최소 2,700불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조금 보험 미가입

2023-12-05

"월 10불 이하로 건강보험 가능"…커버드CA 31일 가입 마감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민 다수가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가주민 3명 중 2명은 보험료로 월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2022년 마감일(1월 31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무보험자는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독려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실직, 출산, 결혼 등 정부가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된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가주민 모두가 의료 혜택과 건강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 측에 따르면,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으로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지난해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덕이라는 설명이다.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가 배정돼 건강보험 보조금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 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ARP는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ARP에서는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금 혜택이 없다가 월 평균 500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법의 효력이 연장되거나 신규 법이 시행하지 않는 한 2022년 12월까지 제공된다.   혜택 기간을 11개월로 환산하면 5500달러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FPL 40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 800달러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보험 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가주 정부에 의하면, 중환자실(ICU) 또는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평균 의료비가 12만7000달러나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로 연락하면 각종 정보와 가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로 가입 및 도움은 이웃케어클리닉(전화: 213-235-2800 문자: 213-632-5531)을 통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보조금 건강보험 커버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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